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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필수 5대 법정의무교육

우리나라에서는 기업, 의료, 공공기관을 비롯한 모든 사기업에서 법정 의무교육을 의무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0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02

산업안전보건교육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보건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교육을 꼭 필수로 받아야 하는 필수 의무 교육입니다.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수해야만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다른 교육과 달리 연 1회가 아닌 분기별로 연 4회 3시간에서 6시간 이수를 받으셔야 하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기에 반드시 꼭 들어야만 하는 교육입니다.

03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실시된다.

04

개인정보보호교육

기업 등에서 다루는 고용 노동자를 비롯해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등과 함께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한다.

05

퇴직연금교육

퇴직연금에 가입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연금제도와 관련한 지식을 알리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으로,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것이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과 함께 기업에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5대 법정의무교육에 해당한다.